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23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및 청문회 과정에 참여하여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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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