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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23
선고일
2025-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및 청문회 과정에 참여하여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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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