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22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과 근로자의 인지 여부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습평가가 특정 기간에 편중되었고 민원 등의 사실관계에 객관적 오류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직권면직이 수습평가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