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21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중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직서 제출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