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1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중단 시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고 발주처의 요청으로 실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공사중단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은 실현이 무의미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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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