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19
- 선고일
- 2024-07-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며 이용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표와 내부규정이 동등한 업무 기회를 위한 것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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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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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