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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18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하였고 본채용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가 아닌 업무 수습 기간을 부여받은 정식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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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