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18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하였고 본채용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가 아닌 업무 수습 기간을 부여받은 정식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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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