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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17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별도 사무소의 대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급여대장 등 관련 증거자료상 상시근로자 수가 4인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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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