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17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별도 사무소의 대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급여대장 등 관련 증거자료상 상시근로자 수가 4인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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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