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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16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승인 자료나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 및 실업급여를 문의하며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거동을 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근처 숙소에서 이사한 후 연락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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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