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15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법인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장 임면 절차, 정관상 지부 대표권 및 총회 의장 권한, 법인 최고 의결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의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장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된 급료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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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