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14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엄중경고를 3차례 받았음에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무태만 및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직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직장 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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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