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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14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엄중경고를 3차례 받았음에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무태만 및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직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직장 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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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