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12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장인 근로자1과 2가 창고 무단점거를 주도한 점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근로자3과 4에 대한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분리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근로자1을 서울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견책과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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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