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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12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장인 근로자1과 2가 창고 무단점거를 주도한 점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근로자3과 4에 대한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분리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근로자1을 서울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견책과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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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