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0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명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기 전보를 실시한 적이 없어 순환근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장으로 승진한 근로자에게 지점 창구업무를 맡겨 직급이 낮은 직원의 지시를 받게 하고 직책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감수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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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