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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08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업무용 핸드폰 관리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고, 사용자 비리 제보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동료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4차례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약 15일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중대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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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