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06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처분을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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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