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05
- 선고일
- 2024-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임금 차액 청구를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리비 통장 도장 제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사실조사 및 업무장애 방지를 위해 실시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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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