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03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추가하였으므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려 한 행위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감사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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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