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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02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예산 편법 정리 및 부당 사용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고 동료들도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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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