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02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예산 편법 정리 및 부당 사용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고 동료들도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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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