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01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무팀의 공식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징계 이후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추가 비위행위도 확인되어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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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