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00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그룹사의 모회사로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체들이 대표자와 주소지가 다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마쳐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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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