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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00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그룹사의 모회사로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체들이 대표자와 주소지가 다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마쳐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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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