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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
선고일
2024-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며 짐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사직서 서명을 요구한 점, 근로자는 출근하며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구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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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