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
- 선고일
- 2024-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며 짐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사직서 서명을 요구한 점, 근로자는 출근하며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구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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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