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9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등을 상대로 10건 이상의 소송을 반복 제기하여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근무 중 마찰에 대해 경찰 신고와 소송으로 일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무단이석으로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된 행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