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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8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하였으나 해고를 의미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 역시 이에 합의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인사권한은 현장소장에게만 있음에도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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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