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7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해고건 판정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사용자에게 2024년 10월 22일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14일 경과)로부터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2024년 11월 18일에 제출한 재심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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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