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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7
선고일
2025-02-10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해고건 판정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사용자에게 2024년 10월 22일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14일 경과)로부터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2024년 11월 18일에 제출한 재심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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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