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6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도달자를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관련 관행 및 신뢰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고 노동조합 간 재고용 비율에 현저한 격차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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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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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