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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6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도달자를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관련 관행 및 신뢰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고 노동조합 간 재고용 비율에 현저한 격차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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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