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5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욕설·폭력 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반조직적 행위와 성폭력 2차 가해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조직실장인 근로자가 타 노조 설립 회의에 참여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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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