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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5
선고일
2025-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욕설·폭력 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반조직적 행위와 성폭력 2차 가해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조직실장인 근로자가 타 노조 설립 회의에 참여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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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