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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4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왕지점에 운행 가능한 직영 차량이 없어 배치전환이 필요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변동이 거의 없고 고정 연장근로수당 지급 약정이 없었던 점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상태인 근로자에게 환경미화직 직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근로자의 거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진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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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