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3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4년 4월 19일 자 사직서와 퇴사일을 2024년 4월 3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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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