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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3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4년 4월 19일 자 사직서와 퇴사일을 2024년 4월 3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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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