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2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초심판정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의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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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