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0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업무의 어려움으로 당초 사직에 합의했고 심문회의에서도 복귀가 어렵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메시지 내용상 권고사직 처리가 사직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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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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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