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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90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업무의 어려움으로 당초 사직에 합의했고 심문회의에서도 복귀가 어렵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메시지 내용상 권고사직 처리가 사직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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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