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센터 근로자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정도가 불합리하지 않고 급여 수준이 유지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근로자와의 구두 협의 및 이의 반영을 거쳐 공지한 점을 들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