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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8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센터 근로자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정도가 불합리하지 않고 급여 수준이 유지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근로자와의 구두 협의 및 이의 반영을 거쳐 공지한 점을 들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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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