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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89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채용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여 중인 연구과제가 2027년까지 진행되는 등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준수한 근무성적평가를 받았고 최근 연구실적도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성적 및 연구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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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