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9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채용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여 중인 연구과제가 2027년까지 진행되는 등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준수한 근무성적평가를 받았고 최근 연구실적도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성적 및 연구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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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