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8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두 사업장의 인사·회계 관리 독립성이 없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접 시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추가 수당을 요구한 점, 임의로 조기 퇴근하는 등 근태가 불성실한 점, 동료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정해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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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