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6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 및 감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자적 지위와 비위행위의 성질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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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