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4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신고 사실을 확인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이며 근로자의 의견도 반영되었으므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