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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83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종합점수 58점을 획득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일자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의 근무성적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평가내용에 부합하며, 해고 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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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