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2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 사적 금전대차,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어권 행사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 절차상으로도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