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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82
선고일
2025-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 사적 금전대차,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어권 행사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 절차상으로도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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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