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1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8월 1일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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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