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81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8월 1일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