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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80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알리고 키스 장면이 담긴 CCTV 소문을 유포한 비위행위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위를 정의감에 의한 것이라며 부인해 개전의 정이 없고 비위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징계위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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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