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7
- 선고일
- 2024-04-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전보 조치의 효력을 다투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