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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79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봉제 의복 제조업체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 빨리 가라'고 말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일감에 따라 수시로 휴무일을 지정해 온 점과 사용자의 발언 취지가 해고인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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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