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78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이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표나 실장의 발언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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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