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77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재계약 체결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 통보를 하였으며, 갱신거절의 이유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갱신 거절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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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