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76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카페 매니저인 근로자는 판매물품 무단 반출 및 현금 횡령 비위행위와 관련해 사업주와 면담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고지나 사직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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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