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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72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0여 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과 경고에도 근로자가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도 불참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의결 기록에 기재된 시행 일자를 해고시기로 해석할 수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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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