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72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0여 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과 경고에도 근로자가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도 불참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의결 기록에 기재된 시행 일자를 해고시기로 해석할 수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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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