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70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원인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전환배치한 조치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DB 미전달, 배우자DB 변경, 동료 협박 허위 보고, 동료 대상 폭언 및 모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및 감봉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당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