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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70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원인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전환배치한 조치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DB 미전달, 배우자DB 변경, 동료 협박 허위 보고, 동료 대상 폭언 및 모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및 감봉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당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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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