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6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과 실업급여 등을 문의하고, 휴가 신청이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퇴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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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