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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69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승진 점수 감점 및 표창 공적의 소멸 효과를 반동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회 지각이 복무규정 위반의 경고 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나 출석·진술권 보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인사권자가 발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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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