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69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승진 점수 감점 및 표창 공적의 소멸 효과를 반동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회 지각이 복무규정 위반의 경고 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나 출석·진술권 보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인사권자가 발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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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