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68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2024년 7월 말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